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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by 나무얌 2023. 9. 26.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주거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1인기준(1,558,419원), 2인기준( 2,592,116원), 3인기준(3,326,112원), 4인기준(4,050,723원)

 

2.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1억 9,4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1억 6,500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 금융재산기준 : 8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주거지원내용

1.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 후,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급)합니다.

3.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  대도시 :  1~2인(398,000원),  3~4인(662,500원),  5~6인(874,100원)

   -  중소도시 :  1~2인(299,100원),  3~4인(435,600원),  5~6인(574,200원)

   -  농어촌 :  1~2인(189,000원),  3~4인(250,500원),  5~6인(330,000원)

 

긴급복지 신청방법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구비서류

신분증, 현장확인서, 급여명세서,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