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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나무얌 2023. 10. 16.

 정부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제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1.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지원합니다.(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지원필요가 큰 대상자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자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구분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자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자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사후관리 대상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1.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주기를 결정합니다.

  1) 직접 서비스

      ①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뿐만 아

                          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합니다.(안전, 안부확인

                          (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사회관

                         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

                          다.(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합니다.(이동지원, 활동지

                                원, 가사지원)

  2)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①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

         니다.

      ②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지원합니다.

      ③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3)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을 실시합니

                          다.

  4) 사후관리 서비스

      ①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부확인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 실시)

      ②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서비스 신청(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2.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고 건강이 유지되며,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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