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니 2024년도에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학기 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3. 학교장 추천 기준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해당됩니다.
4. 기타 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해당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합니다.
2.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1년(매년 3.1 ~ 다음 해 2.28)
- 1 식당 8,000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3.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1년(매년 3.1 ~ 다음 해 2.28)
- 대상학생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4.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1년(매년 3.1 ~ 다음 해 2.28)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3. 제출서류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4년에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으시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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