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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by 나무얌 2023. 11. 22.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니 2024년도에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학기 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3. 학교장 추천 기준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해당됩니다.

4. 기타 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해당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합니다.

2.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1년(매년 3.1 ~ 다음 해 2.28)

 - 1 식당 8,000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3.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1년(매년 3.1 ~ 다음 해 2.28)

 - 대상학생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4.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1년(매년 3.1 ~ 다음 해 2.28)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3. 제출서류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4년에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으시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