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짝수 또는 홀수 해에 격년제로 검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조회와 검사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 안내 우편이 발송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상자는 사업장으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분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홀수연도 출생자)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홀수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연도 출생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비사무직 - 1년에 1회 검진, 홀수연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홀수연도 출생자)
2.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카테고리에 있는 '건강 in'을 클릭합니다.
3) 왼쪽 '나의 건강관리'를 클릭하여 카테고리에서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부담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맞습니다.
3.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1) 기본검사항목
문진 및 진찰, 체위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검사, 청력검사, 혈압측정,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2)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검사)
-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골다공증(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2년마다 검사)
- 우울증(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대에 1회 실시)
-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3) 암검사
- 위암 -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인 1년마다 분별잠혈 검사(대변검사)
- 간암 -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 중 간암 고위험 6개월마다 검사(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C형 간염항체 양성인 경우)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폐암 - 54 ~74세 남성과 여성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검사
4) 국가건강검진 비용
일반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지만, 위암과 간암,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90%, 본인부담금이 10% 발생합니다.
건강검진 전날 술, 고기 등의 섭취는 자제하여 주시고 혈액검사 및 위장관계 검사가 있는 분들은 밤 9시부터 물 포함 금식하시기 바랍니다(최소 8시간 이상). 수면내시경 받으시는 분은 운전을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을 지켜주시고 신분증을 꼭 챙기셔서,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건강검진받으셔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관리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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