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과 사업유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지원 가능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자(일부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시장형,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화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공공형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 서비스형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1. 공공형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원을 지급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3. 시장형 서비스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①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동(실버택배) 등
② 시니어인턴십 :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③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4.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신청> 노인일자리사업
선발과정
1.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수행기관 시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참여자 선발(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군·구 최종선발)
3.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과 사업유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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