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취학 전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3.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4. 자녀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하고,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만 0~5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아학비(누리과정)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혜택이 안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1.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합니다.
2.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아동 월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4. 장애아동 월령에 따라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5.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월령에 따라 농어촌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단센터 129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지급결정일에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시는 경우라면 가정양육수당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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