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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나무얌 2023. 10. 30.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취학 전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3.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4. 자녀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하고,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만 0~5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아학비(누리과정)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혜택이 안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1.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합니다.

2.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아동 월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4. 장애아동 월령에 따라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5.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월령에 따라 농어촌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단센터 129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지급결정일에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시는 경우라면 가정양육수당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