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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나무얌 2023. 10. 28.

국가보훈부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재가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2.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4인 가족 10,801,928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분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지원내용

 대상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40~80%를 환급합니다.

1.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2.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수 위)의 경우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강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4. 식재료,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

   1. 요양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장기 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3.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 계약서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7. 소득·재산 신고서

   8.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9.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0. 의료급여증 사본(의료급여 수급자)

   11. 기타 생활 수준 조사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 사본(본인 부담 감경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 시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이용을 지원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