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재가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2.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4인 가족 10,801,928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분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지원내용
대상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40~80%를 환급합니다.
1.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2.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수 위)의 경우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강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4. 식재료,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
1. 요양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장기 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3.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 계약서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7. 소득·재산 신고서
8.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9.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0. 의료급여증 사본(의료급여 수급자)
11. 기타 생활 수준 조사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 사본(본인 부담 감경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 시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이용을 지원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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