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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by 나무얌 2023. 10. 28.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제도는 고령, 퇴행성,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영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지원합니다.

3.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본인 유 ·가족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
   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기준

 1)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 이하자(1인 기준 - 3,324,627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소득 200% 이하자(1인 기준 - 4,155,784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2)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 병원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 시 서비스중지·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지원내용

유 형 주요 서비스 내용
가사활동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건강관리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편의지원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1일 2시간 기준(상황에 따라 서비스 시간 탄력 운영)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게 복합 지원합니다. 주 3회를 기본으로 대상자 상황과 재가보훈실무관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편의지원은 서비스 시간 안에 도보 이용이 가능한 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가보훈실무관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는 금지합니다. 치매 예방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방보훈관서별 치매예방프로그램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합니다. 겨울철(12~2월) 또는 현지 특성 및 서비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1시간 범위에서 시작과 종료 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1. 보훈 섬김이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2.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3.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4.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5.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6.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불편함과 외로움을 편안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이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재가복지지원서비스제도를 신청하여 안온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